저 표식의 이유는 수출검사에도 쓰지만 통관시 문제발생 후 반송면허 신청 해서 반송하는데도 인형 구분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판결 이후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개인의 자유와 여성의 인권 관련 주장이 맞붙었다.
한줄 요약 : 반려돌이 도착 하면 우선 먼저 자세히 살펴서 중대 불량 사항이 없는 지 점검 해서 이상있으면 바로 교환 해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의 리얼돌 규제 법안들이 이중잣대로 발의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항소에 앞서 관세청은 "아동·청소년이나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유통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며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통관 보류처분 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고 해도 리얼돌 수입이 전반적으로 허용되는 게 아니라 동일 제품에 대해서만 통관이 허용될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이 보류에 원인이 당일 검사자의 주관적 판단이라 기준이 없어 저로서도 딱히 뭐라 정확한 설명은 할 수 없습니다.
최근 중국제 제품들은 발바닥에 고정대를 박아 자립형으로 선택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발바닥이 보기 흉해져서 선호도는 낮은 편이다.
미성년 리얼돌 여부는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
이 결정으로 '상하반신을 따로 사 와서 국내에서 합체하면 되는 거냐'는 반응이 있었다.
또한 마네킹에도 성욕을 느끼는 자가 있는데 마네킹을 금지하진 않으며, 인간이 성욕을 느끼는 대상은 무한하므로, 이런 논리를 적용할 경우 어떠한 물건이든 집권 정치 세력의 의중대로 검열할 수 있다.
마네킹-인형과 달리 리얼돌은 더 세부적인 묘사로 인간답게 여겨지므로 인간 취급을 해야 한다는 반론은, "어느 이상부터 인간다운가"가(튜링 테스트)가 얼마나 주관적인 기준인지는 get more info 둘째치고, 사물을 인간 취급하자는 주장이나 유통 금지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이들의 경우는 엄연히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나온 경우이다. 하지만 사진합성을 통한 초상권, 영상편집을 통한 딥페이크처럼, 리얼돌의 커스터마이징도 당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는 불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진중권 교수의 '남의 취향에 간섭할 필요는 없지만' 칼럼은 범죄에 대해 논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본인은 사랑을 로봇이 아닌 진짜 사람과 하고 싶다는 의견인지 조차 알 수 없는 글이다.
본인들은 개발할 생각 을 안하고 남의 거 가져다가 카피해서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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